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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1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비 (B) 동 201호 소재 물류업체인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화물차를 매입하여 D의 명의로 등록하고 화물차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2016. 7. 6.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년 식 F 현대 14 톤 초장 축 트럭의 구입대금이 9,596만 5,000원인데 농협 캐피탈에서 9,600만 원을 화물차 담보로 할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D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그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한 후 20일 이내에 화물차를 인도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를 구입 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고도 화물차를 인도하여 주지 않고 그 대금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2016년 경 당시 피고인이 건축업을 하면서 장비 임대 업체인 주식회사 드림에 9,000만 원 상당의 장비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화물차 담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드림에 장비 임대료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고지한 화물차와 영업용 등록 번호판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화물차를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로 지 입하여 영업을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7. 농협 캐피탈에서 실행된 9,600만 원의 대출금을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서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