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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가단213943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8161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