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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2가합593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 20. 피고로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대의~의령 국도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공사대금 12,419,000,000원(이후 12,755,116,000원으로 변경)에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그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양도일자 양수인 금액 1 2012. 8. 1. 주식회사 국민은행 1,400,000,000원 2 2012. 8. 3. 주식회사 우리은행 220,000,000원 3 2012. 8. 6. 주식회사 동양강선 10,921,680원 4 2012. 8. 31. 주식회사 미륜 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 11~12, 43

2. 원고 청구의 요지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합계 7,974,285,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기성금액 6,407,709,000원 추가공사비 1,566,576,000원). 이미 받은 6,344,927, 75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은 1,629,357,250원이다.

채권양도액 합계(1,635,921,680원)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액을 초과하지만, 채권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 52,098,703원(기성 부분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다음날부터 각 채권양도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위 및 채권양도 경위,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채권양수인들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양도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① 피고는 기성고를 부풀려서 원고에게 미리 돈을 주었다가 나중에 추가공사비 및 실제 기성금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