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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8가단1118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의 남편 D에게, 원고 A은 2006. 7. 27. 1억 5,000만 원, 2006. 11. 13.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빌려주었고, 원고 B은 2006년 6월경 4억 원을 빌려주었다.

D은 2015. 11. 6. 원고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고 A에게 차용원금 3억 원에 약 9년 동안의 배당금, 이자 등을 합한 합계 6억 원을, 원고 B에게 차용원금 4억 원에 약 9년 동안의 배당금, 이자 등을 합한 합계 8억 원을 각 2015. 12. 31.부터 12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② 원고들은 이 법원 2017가합23817호로 피고의 남편 D을 상대로 이행각서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18. ‘D은 원고 A에게 6억 원, 원고 B에게 8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5.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2. 7. 확정되었다.

③ 피고는 2001. 5. 2.경 서울 동대문구 E 대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고, 2001. 5.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2001. 8. 17. 건축허가를 받고, 2001. 8. 24.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05. 4. 27.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26.80㎡의 철근콘크리트구조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F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2005. 5.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5층 일부, 6층 61.26㎡ 부분을 증축하고, F호 부분에 관하여 2016. 2.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⑥ D은 1986. 11. 2. 서울 동대문구 G 대 205㎡를 매수하고, 1992. 6.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