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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노2610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규정의 위반이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 1)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2)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3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