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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고정75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기중기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2019. 5. 3. 13:40경 강변북로 성수대교에서부터 동작대교까지 약 2킬로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위 기중기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