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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0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14:32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이 음주를 기화로 위 파출소에 들어가,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경사 E 공소장에는 ‘F’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등에게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며 “ 여기 앉아 있던 늙은 경찰관 어디 갔어

”, “야 이 시발 놈들 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벌금 100만 원을 낸 것을 알고 있느냐

”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을 관공서 인 위 파출소에서 주 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 혐의자 행위 등에 대하여)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