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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344

업무상실화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E, F(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업무상과 실이 없다.

나. 피고인 G, I 주식회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 규칙’ 이라고 한다) 제 241조의 2 제 1 항의 화재 감시자 배치 의무 규정은 2017. 3. 3.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위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규칙 제 241조 제 2 항 제 4호의 비산 방지조치를 하였다.

③ 규칙 제 19조의 ‘ 옥내 작업장 ’에 건조 중인 선박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위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 피고인 A: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F: 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G: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I 주식회사: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각 양형 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D, E, F, G, I 주식회사는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당 심 증인 AM의 일부 법정 진술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G,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에 관하여 덧붙인다.

규칙이 2017. 3. 3. 고용노동 부령 제 182호로 개정되어 제 241조의 2가 신설된 것은 맞으나, 해당 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비산 방지조치 의무위반( 규칙 제 241조 제 2 항 제 4호), 옥내 작업장에서의 경보용 설비 및 기구 설치 의무위반( 규칙 제 19조) 만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