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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9고단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일자불상 새벽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앞에 이르러, 승강기를 타고 4층까지 침입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버터오징어 10개, 시가 불상의 커피 음료수 등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5. 15:00경부터 같은 달

8. 14:30경 사이 일자불상 밤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던 ‘G’ 편의점 앞에 이르러, 뒷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주류, 음료수 등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 일자불상 새벽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던 ‘J매장’ 앞에 이르러, 뒷마당을 통하여 마트 내부에 침입하여, 진열장에 있는 시가 합계 271,650원 상당의 커피, 라면 등 식료품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6. 03:39경 위 'J매장'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트 내부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생선, 라면 등 식료품을 가져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일자불상 새벽경 경산시 K에 있는 ‘L’ 야외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등산바지 1개를 가져가 위 의류를 판매하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G편의점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DNA 일치 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도로로 지도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