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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558726

변호사보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567,128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9.부터 2014. 7.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