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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2 2020고단226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11:38경 포천시 B 빌라 C호에 있는 연인이던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남자친구가 때리려 한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 의해 퇴거 조치된 후 다시 D의 집 창문이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 D에게 말을 걸다가 이를 지켜보던 F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다시 오냐. 빌라 앞쪽으로 나오라’고 하며 몸을 돌려 나가자 F에게 “니 몇 살이야, 씨발 난 집이 없다고, 저년 불법체류자야.”라고 말하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1cm)을 오른손에 집어들고 순경 G를 밀치고 F에게 달려들어 F의 뒤통수를 가격하려고 하던 중 함께 출동한 경찰관 H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범행도구)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