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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30 2019가합76064

집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제1조(방송극본의 집필 위촉)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방송극본(미니시리즈 70분물 20회)의 집필을 위촉한다.

피고들은 원 고의 집필의뢰에 따라 2016. 6. 1.부터 2019. 5. 31.까지(3년) 방송극본의 집필을 완료 하여야 한다.

② 피고들은 사고, 질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극 본집필을 중단하거나 극본 제출기한을 지연하여 원고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주어서 는 안 된다.

③ 피고들은 본 계약의 집필 완료 시 또는 극본 제출기한까지 다른 방송사 및 여타 영상 저작물 제작회사의 극본을 집필할 수 없다.

④ 원고는 프로그램 방송횟수의 변경 시 집필횟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피고들은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제2조(원고료의 지급 및 정산)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극본의 위촉에 따른 원고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E ② 본계약 제3조에 의거 방송내용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따라 원고료를 증감,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피고들이 극본 제출기한까지 약정횟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집필 횟수에 대한 원고 료의 반납 또는 집필연장을 원고와 피고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피고들이 미집필 횟수에 대해 반납하는 경우 극본 제출기한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 로 반납하며, 집필연장 시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도의 변경 집필계약서를 작성하여 계 약을 체결한다.) 제3조(방송내용 등의 변경) 원고는 본계약 제1조에서 정한 방송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내용을 피고들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극본의 집필횟수, 극본 제출기한 등은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유효기간)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