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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합5001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 승화건설산업, 고려기초연구소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구성한 공동수급체로서 2012. 9. 28. 한국서부발전과 사이에 태안 IGCC 복합화력 건설공사 중 보일러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93,868,282,434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0. 4.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기자재납품계약 체결 1) 지에스건설은 2011. 12. 21.경 한국서부발전과 사이에 기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지에스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시공에 필요한 1번부터 6번까지의 각 A, B 모듈 합계 12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등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자재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기자재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납품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시공은 피고가 납품하는 이 사건 제품을 조립하는 것이 주된 공정이어서 피고가 납품일을 준수하는 것이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시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원고는 2013. 12. 10. 피고, 서부발전, 지에스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제품 납품기일을 2013. 12. 18.에서 2014. 1. 13.까지로 연장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 납품일까지 1일 9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2. 27.에야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였으므로, 변경 전 납품일의 다음날인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