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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4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춘천시 서면 월송리에 있는 야산에서, B에게 소지하고 있던 대마씨 1개를 건네주었고 B은 그곳에 대마씨 1개를 심어 재배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B과 2014. 10. 하순 일자불상 16:00경 춘천시 서면 월송리에 있는 야산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잎 6-7개 가량을 각각 채취하여 나눠 가졌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3. 18. 21: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골목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1개피의 속을 비운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회)

1. 감정회보 및 감정서

1. 추징 : 수사보고(대마 밀거래 시가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 마약류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흡연의 점 및 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 제1범죄 : 대마재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