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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61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05. 10. 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2주간 빌려주고 400만 원을 대가로 지급 받기로 약속한 뒤,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서

1. 수사 협조 의뢰 (cctv 자료 - 신한 은행 마포 중앙 지점), 현금 이출장면이 촬영된 사진

1.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