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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6나5781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별지 1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2009. 3. 2. 별지 2 목록 기재 1 내지 4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우리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위 각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 2009.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2) B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공장건물이 완공 되는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며, 피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공사대금 미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하여 유치권ㆍ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을 완공하였고 이에 관하여 2009. 12. 24.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B는 같은 날 우리은행에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진입로의 개설 1) B는 이 사건 공장건물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에 인접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등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한편, 이 사건 제1토지에 연결된 통행로인 별지1 목록 기재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2) 피고는 2010. 4. 2. B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중 30㎡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제1토지에 폭 6m의 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

). 다. 원고의 별지 2 목록기재 토지 및 이 사건 공장건물의 소유권 취득 1) 우리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