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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62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제2층 제209호 (50.38㎡)를 인도하고,

나. 2015. 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