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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81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15:2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성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현관문에 부착된 시정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려 경보음을 끄기 위해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틈을 타 피해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사무실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