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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1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22:10경 수원시 C건물 1층 상가에 있는 피해자 D(25세) 운영의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자신을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와부와 상악골 등 안면 부위가 골절 내지 함몰되어 피해자는 실명의 위기를 겪었고 성형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합병증이 예상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