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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8나6670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4.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0. 5. 24.부터 2016. 7. 21.까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합계 3,548,800원을 통신요금으로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통신요금으로 인출해 간 3,548,8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성명불상자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

또한 원고는 장기간 통신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추인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서명이 원고의 필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오히려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서명은 원고의 필적과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의 인적사항이나 원고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거나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