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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58803

손해배상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당심 피고들 부분 기재인 제1심 판결문 2쪽 16째 줄부터 10쪽 아래에서 4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6쪽 16째 줄의 “갑 제1호증의 2, 3의” 부터 19째 줄의 “정되나,”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당심 감정인 S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도인 원고와 I이 피고 B 또는 선정자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원고 이름 옆에 원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가 평소 사용하는 인장의 인영과 동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 제1심 판결문 8쪽 아래에서 3째 줄의 "'던 점”과 “등에”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당심 감정인 S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중도금 영수증(을 제8호증의 2)에 날인된 원고 이름 다음에 있는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9702 사건의 당사자본인 신문절차에서 중도금 영수증에 날인한 도장은 원고의 허락을 얻어 만든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원고 명의의 중도금 영수증을 작성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할 것인 점 ▣ 제1심 판결문 10쪽 13째 줄의 “이유 없다.

"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