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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5358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7. 1.자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3. 7. 1.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원고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원고와 C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위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 전원인 원고와 D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의결권자 주주 원고와 D의 대리인인 E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위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3년 제10190호로 인증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3. 7. 3.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2013. 7. 1.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원고와 C이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는 실제 개최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결의 역시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실질적 경영자인 G, H 등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바 있어 이 사건 결의에는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하자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후에도 이 사건 결의 내용이 진정함을 전제로 대표이사로서 법률행위를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