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1.03 2012노3053

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습성 관련(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상습성이 발현된 범죄가 아님에도 원심이 상습성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자수 관련(피고인 B)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자백에 해당할 뿐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에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1991. 3.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4월을, 2001. 3.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 중 절도 습벽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1회 있는 점, ② 피고인 B은 1994. 11. 3.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선도유예처분을, 200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2번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