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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고단48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81』 피고인은 2018. 10. 4. 17:10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길을 통행하는 C, D, E 등 약 100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나체 상태로 성기를 내 놓은 채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889』 피고인은 2019. 5. 2. 12:51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나체 상태로 매장 내를 3분간 뛰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448』 피고인은 2019. 3. 4. 14: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나체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진술서 『2019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2019고단2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의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