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11.10 2014추1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2014. 6. 2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2. 11. 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이송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11. 26. 이 사건 조례안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고 규정한 제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7.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규정의 법령 위반 여부

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추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고,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고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제90조 제2항, 제3항). 또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