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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0.17 2008가합9005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9,546,687원 및 그 중 32,951,289원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상속세’ 항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G의 처이고, 원고 B, C, D, E 및 피고는 G의 자녀들이며, 소외 H은 피고의 딸로서 G의 손녀이다.

나. G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2007. 12. 13. 작성 증서 제700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를 작성하였다.

1. 서울 광진구 I, J, K에 있는 L아파트 제102동 제812호를 원고 D에게 유증한다.

2. 의왕시 M 전 485㎡, N 전 426㎡(이하 ‘O 토지’), 전북 부안군 P 답 4,473㎡, Q 답 3,438.6㎡, R 답 3,871.6㎡, S 답 3,254㎡(이하 ‘T 토지’)를 H 및 원고 A, B, C, E에게 각 1/5씩 균등 분배한다.

3. 서울 영등포구 U 대 69㎡ 및 그 지상 1층 연와조 주택 52.89㎡(이하 ‘U 토지 및 주택’)를 피고에게 유증한다.

4. 망 G가 실질적인 소유자인 예금채권 등의 각종 채권을 원고들 및 피고에게 각 1/6씩 균등 분배한다.

다. G는 2007. 12. 25. 사망하였고, 이 사건 유언으로 처분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원고들 및 피고가 공동상속하였다. 라.

원고들은 상속세 명목으로 2008. 6. 24. 540,000,000원, 2008. 7. 24. 171,479,000원, 2008. 9. 3. 71,279,160원 등 합계 782,758,160원을 납부한 다음, 2008. 9. 22. 국세청으로부터 나머지 상속세를 2011. 6. 25.까지 연부연납할 것을 허가받았고, 2009. 6. 24. 111,838,950원, 2010. 6. 16. 106,975,970원, 2011. 3. 29. 49,609,170원, 2011. 6. 24. 102,112,980원 등 합계 370,537,070원을 납부함으로써 상속세, 추징상속세, 연부연납이자 등 합계 1,153,295,230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마. 또한 G 생전인 2006년과 2007년을 귀속연도로 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17,560,000원, 주민세 합계 1,705,350원, 부가가치세 합계 4,938,260원 등 총 24,203,610원(이하 위 각 세금을 ‘망 G에게 부과된 세금’이라 한다.)이 부과되었는데, 원고들은 2007. 12. 28. 종합소득세 211,190원, 2008. 3. 12. 부가가치세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