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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855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공소장에는 범죄 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 사유에 해당하고,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추가 하여 인정한다. ]

피고인은 2012.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855호』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8.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1. 일금 : 칠천만 원 정(₩ 70,000,000) 상기 금 액를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 일 : 2012년 01월 15일( 이자: 월 1.5%),

3. 이자 및 원금 지급방법: 원금은 2012년 08월 15일까지 유예하고 이자는 2011년 01월부터 매월 20일 채권자에게 지불한다,

4. 상기 차용금액은 채무자가 긴급 운영자금 발생으로 채권자가 2 금융권에서 지원 받아 채무자에게 1개월 간 지원한 차용 금액으로 변제기한 내 갚아 신뢰를 주어야 한다,

5. 변제기 일까지 차용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법적 최고 이자율 연 44% 이자를 지급하며 향후 민, 형사소송에서의 법적 모든 책임을 채무자가 책임진다.

6. 위 채권에 관할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

7. 연대 보증인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 채무 이행을 책임진다, 2012년 06월 20일’ 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차용금 증서 말미의 연대 보증인 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금 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일금 : 팔천만 원정 (8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