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5:55경 군산시 B에 있는 ‘C교회’ 옆길에서, ‘누가 교회 문을 두드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그곳에 앉아 있는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귀가하도록 권유받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