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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2세)의 외갓집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세게 주무름으로써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월일자 불상 저녁시각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5동 141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13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세게 주무름으로써 폭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가을 월일자 불상 아침시각 이 사건 아파트 큰방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3세)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폭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년 겨울 월일자 불상 19:00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4세)의 외삼촌 집 현관에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폭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28. 22:00 이 사건 아파트 큰방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15세)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강제로 만짐으로써 폭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