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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5 2015고정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8:2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혼자서 큰 소리로 중얼거리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