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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4가단12023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87,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6.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2010. 10.부터 2011. 2.까지는 10,721원이고, 2011. 3.부터 2012. 2.까지는 11,187원이며, 2012. 3.부터 2013. 2.까지는 11,654원이고, 2013. 3.부터 2014. 2.까지는 12,107원이며, 2014. 3.부터 2014. 9.까지는 12,337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장근로수당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31,538,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3. 2.경부터 2014. 9. 6.경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던 B이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19041 사건의 변론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3.까지는 대체로 월금요일에는 1시간씩(17:30부터 18:30까지), 화수목요일에는 3시간씩(17:30부터 18:30까지 및 19:00부터 21:00까지), 토요일에는 7시간씩(09:00부터 17:00까지, 점심시간 1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2013. 4.부터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21,287,296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시간이 인정되는 연장근로시간보다 작을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연월 ①시간급 통상임금(원) ②연장근로시간(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