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5고단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5. 13:00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을 포함한 19명에 대하여 낙찰계를 시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낙찰자에게 계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에서 일부 계원들의 계금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입으로 위 계금을 모두 납부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 낙찰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계원 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금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낙찰계를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계금을 낙찰받은 계원이 나머지 계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등 실제로도 위 낙찰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납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낙찰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때부터 2011. 11. 9.까지 합계 24,072,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때부터 2011. 9. 15.까지 합계약 3,752,000원을 계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의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10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액수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