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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구합969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1.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나.

이 사건 주유소는 주식회사 D에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인 E가 2018. 11. 13. 06:00경 이동석유판매차량(등록번호: F, 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천 연수구 G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위 회사 소속 건설기계 3대에 주유를 하던 중,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소속 직원 2인(이하 ‘이 사건 단속원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판매차량, 위 건설기계 3대 중 현장에 남아 있던 불도저(등록번호: H, 이하 ‘이 사건 불도저’라 한다)와 굴삭기(등록번호: I)(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 단속(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판매차량의 유류저장탱크는 칸이 나누어져 있어 각각 다른 종류의 석유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당시 앞 칸에는 등유 200ℓ, 중간 칸에는 경유 3,000ℓ가 보관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불도저의 연료탱크에는 석유제품 200ℓ, 이 사건 굴삭기의 연료탱크에는 석유제품 250ℓ가 보관되어 있었는데(사건 당일 불도저는 경유 157ℓ, 굴삭기는 경유 155ℓ를 공급받기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단속원들은 이 사건 판매차량의 유류저장탱크 앞 칸, 중간 칸 및 주유기 이 사건 판매차량의 주유기에서 시료를 채취한 시기는 등유를 배달한 직후이다.

와, 이 사건 불도저의 연료탱크, 이 사건 크레인의 연료탱크에서 각각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를 채취하였다.

다. 이 사건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 이 사건 판매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