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1 2018고단21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0:0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되어 있던 C 차량의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D의 복부를 차고, 위 차량에서 내린 E의 뺨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다가, '주취자에게 맞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연락처를 질문받자 위 G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5.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