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17:50경 울산 남구 신화로17번길에 있는 삼환나띠빌 앞길에서 업무로서 처 소유의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노인복지회관 방면에서 여천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 및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료 경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금고 8월 ~ 1년6월(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징역형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