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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1 2014가합58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31.부터 2014. 12.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포장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3. 8. 1.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에게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산 376-1 지상 공장부지정리공사(부대토목 및 기타 공사)를 공사대금 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기일 공사완료 후로 각 정하여 도급한 사실, 원고는 2013. 8. 30.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70,000,000원 및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다음날인 2013. 8. 31.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