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나20107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설사 원고가 통상의 수분양자가 아니라 프라임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거나(앞서 ‘1. 전제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 채권자마저도 원고가 아니라 D일 것으로 보인다
,'E아파트 공급계약서 을 제6호증'의 수기 부분이 원고의 자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원고는 그 인영의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의 허락 없이 날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마저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대출신청서(을 제1호증)와 대출거래약정서(을 제2호증)에 직접 서명날인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 효과를 원고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양해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실제로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