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0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3.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대파 작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 파밭을 구입했는데 잔금을 못 치러서 작업을 못한다.
잔금을 빌려 주면 3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밭 구입 명목의 잔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 약 2,0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대파 밭 구입 비용을 투자 하면 대파 밭을 매입하여 대파를 출하한 후 수익을 6:4 로 나누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파 밭 매입자금으로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대파 밭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고철업자한테 빌린 돈을 갚아 줘야 정리를 하고 대파 밭을 구입하여 일을 할 수 있다.
그 돈을 빌려 주면 대파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