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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9.13 2017가단207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아들이고, 피고는 D와 2010년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와 D에게 원고 소유의 경북 봉화군 E 임야 14,001㎡ 중 1/2 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해 주어야 D를 믿고 함께 살 수 있다며 위 토지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D와 상의하여 피고에게 평생 D와 동거 및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토지를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2010. 10. 4.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접수 제11580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토지 중 피고의 지분은 그 후 공유물분할되어 경북 봉화군 C 임야 7,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7. 2. 22. D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토지는 자신의 소유이니 지상에 설치된 설치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는 통보를 하여 D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담의무 불이행(동거 및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D이 피고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원고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이전해준 것일 뿐, D을 평생 부양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담부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