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아들이고, 피고는 D와 2010년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와 D에게 원고 소유의 경북 봉화군 E 임야 14,001㎡ 중 1/2 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해 주어야 D를 믿고 함께 살 수 있다며 위 토지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D와 상의하여 피고에게 평생 D와 동거 및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토지를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2010. 10. 4.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접수 제11580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토지 중 피고의 지분은 그 후 공유물분할되어 경북 봉화군 C 임야 7,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7. 2. 22. D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토지는 자신의 소유이니 지상에 설치된 설치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는 통보를 하여 D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담의무 불이행(동거 및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D이 피고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원고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이전해준 것일 뿐, D을 평생 부양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담부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