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0 2018고단2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7. 21:49경 여수시 B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