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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2.13 2019가단1130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석재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6. 24. 이 사건 각 토지의 석산에서 석재를 채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7년 6월 24일부터 2021년 6월 23일(4년)까지로 한다. 제4조(대금지급과 방법) 갑(원고)이 판매한 물량(원석 및 골재 등을 포함)에 대해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납품업체에 결재를 받아 을(피고)에게 생산비 및 발파비를 현금으로 결재하기로 한다. 제6조(운영의 책임범위) ① 발파, 소할, 상차, 생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을(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② 석산현장을 운영하는 발생하는 화약대, 물차운영비, 유류대, 장비대(천공기, 굴삭기, 부레카, 덤프 등), 인건비, 자재대, 관리비, 수전반, 전기료(출하실, 사무실), 숙소 및 식당, 석산생산의 모든 설비시설의 설치 및 해체비용, 기타 모든 운용비용은 을(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금지행위) 을(피고)은 갑(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② 무단으로 생산 및 반출을 중단하는 행위 제12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갑(원고)과 을(피고)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을(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①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이 더 이상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계약된 납품물량을 을(피고)이 생산하지 못하거나 갑(원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