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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6.14 2012고정10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청원공장 환경과 환경 안전팀에 근무하다

2010. 12. 16. 정리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5.경 위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11. 2. 17. 부당해고결정 및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C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1. 5. 18. 기각되었다.

그 후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1. 2011. 1. 16.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 16. 06:00경부터 09:30경까지 충북 청원군 C 청원공장 정문 앞에서, “회사가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2년 연장하여 노조위원장 재당선을 시킬 목적으로 환경과 아웃소싱”이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 50여장을 출근하는 위 회사 직원들에게 배포하였고, “위원장 2011년 58세로 정년, 60세로 정년 연장대신 용역 강제해고 시켰다. 개인 사욕을 위해서 우리 4명을 팔아 넘겼다 노동자의 대표 위원장이냐”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 17장을 제작하여 이를 위 회사 정문 부근 등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4. 1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19. 08:20경 위 C 청원공장 정문 인도에서, 복면을 하고 야구배트와 목검을 든 상태로 피해자인 노조위원장 D 운전의 E 승용차의 앞을 약 5분 동안 가로막아 출근을 지연시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출근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1. 5. 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5. 4. 07:50경부터 09:10경까지 F, G, H, I, J, K, L과 함께 대표이사인 M을 면담할 목적으로 위 C 기숙사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7명의 사람들과 공동하여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