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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2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20:1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현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인 피고인이 ‘ 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총무가 선수금을 해먹고 다닌다 ’며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문제로 전 총무인 D의 처인 피해자 E( 여, 55세) 와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