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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30 2016고단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1710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부천시 소사구 E에서 광학렌즈, CCTV 카메라 렌즈 등을 제조, 판매 및 수출입을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 블랙 박스 보유 자재 및 금형 등을 인수하겠다.

인수하기 전에 미리 블랙 박스 제품 성능을 검토해 보고, 사전 영업을 해 봐야겠으니 블랙 박스 제품을 인도해 달라. 대금은 한 달 후에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된 영업 부진으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블랙 박스를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9. 경 시가 8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8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4,500원 상당의 블랙 박스 90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블랙 박스 자재 500 세트와 사출 금형 11대, 프레스 금형 7대, 열융착 치구 등을 총 257,093,291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물품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대금은 4회에 나누어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