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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47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준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월 하순경 새벽에 서울 서대문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29세) 가 관리하는 ‘E’ 화장품 가게에 이르러, 유리 문에 등을 기대자 문이 안쪽으로 밀려서 틈이 생기는 것을 보고 그 곳에 침입하여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문을 밀어 생긴 틈 사이로 손을 넣어 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않고 재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 02:30 경 서울 마포구 F 상가 건물 B148 호에 있는 피해자 G( 여, 32세) 가 운영하는 'H' 의류 매장에 이르러, 출입문을 잡고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출입문 안쪽 아래에 부착된 시정장치를 부순 후 그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 2 단 서랍 장 맨 아 랜 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 접수보고( 절도), 수사보고 (H 옷가게 내부 CCTV 녹화 영상), 수사보고 (E 관리자 진술 청취)

1. 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누범 전과 및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특수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