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입국과 난민신청 : 2015. 1. 27. 입국[체류자격 : 관광통과(B-2)] 2015. 2. 5.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11. 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기각결정 : 2016. 3. 2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친척들로부터 75세 남성과의 결혼을 강요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사촌 2명에 의하여 강간을 당하였다.
이후에도 삼촌 B과 숙모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소를 훔쳐가려 하는 등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