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8고단27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7』 피고인은 2017. 9. 12. 21:10 경 안산시 단원구 C 빌딩 3 층 계단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D( 여, 16세), E( 여, 16세 )를 보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310』 피고인은 2017. 10. 20. 00:30 경에서 같은 날 00:34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 빌딩 1 층 뒤편 G 모텔 앞 노상에서 H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곳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2018 고단 3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참고인들이 촬영한 피고인 사진 및 경찰관이 촬영한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