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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0 2016고정4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05: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빌딩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가 위 노래 연습장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위 노래 연습장 업주 및 그 일행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저 새끼가 이 좆만한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