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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1.06 2013노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3. 9. 1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도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