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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2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범인 B는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된 점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